증권 정책

투자자문·일임 대상 자산에 발행어음도 허용

앞으로 투자자문·일임업자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투자자문·일임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추진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그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초대형 IB와 종금사의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시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금사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는 1998년 4월 관련 폐해를 막고자 금지됐다가 같은 해 12월 종금사 매매만 다시 허용되고 증권사는 아직 금지된 상태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