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이 같은 혐의(관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로 S 업체 대표 A(42) 씨와 공범 B(52)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국내에서 CCTV 카메라와 블랙박스 등을 생산하는 S사의 대표인 A 씨 등은 수출 서류, 물품주문서, 거래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해 투자운용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투자받은 80억 원을 유용한 혐의다.
이들은 투자운용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투자운용사에 보고하는 매출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재고 물품을 고가 제품인 것처럼 속였다. 또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홍콩에 있는 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허위로 수출했다고 꾸몄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투자운용사들이 업체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기술 자료 등 서류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고가로 수출된 물품이 짧은 기간 안에 국내로 반송된 점과 S 업체가 반송된 물품 중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대다수 물품을 폐기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무역을 악용해 금융권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