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서울시, ‘미스터리쇼퍼’ 통해 수입산·육우를 한우로 속인 21곳 적발

민관합동점검...고발·영업정지 처리

작년보다 위반업소 비율 1.4%P 감소

서울시는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운영해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했으며, 그중 불법을 저지른 21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미스터리쇼퍼’는 불법이나 위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소비자로 위장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시는 한우에 대한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시민을 위촉 후 손님으로 가장시켜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품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에서 민·관합동 사후점검을 벌인다.


올 1~11월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해 적발한 불법판매 업소 21곳은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 10개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한 4개소 ▲육우·수입산을 한우로 둔갑한 7개소 등으로 나뉜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단속 근거가 되는 법 조항에 따라 각각 처분했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 규정을 어긴 9개 업소는 고발 처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위표시 행위가 드러난 12개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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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는 위반업소가 11월 기준 2.4%(893개소 중 21개소)로 전년 동기간 3.8%(806개소 중 31개소)보다 수치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시는 전국한우협회와 ‘축산물유통감시 업무협약’을 맺고,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단속 및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의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스터리쇼퍼를 운영해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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