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 변경…靑, 쇄신안 발표

“감사원·국세청 등 외부 기관 포함으로 상호견제 강화할 것”

“장·차관 접촉 땐 의무 보고, 이첩사건 관여금지·부당지시 거부 명문화”

조국, 특감반원 비위 대해 “깊이 반성...기강확립 매진하겠다”

지난 12월 10일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모습./ 연합뉴스지난 12월 10일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특감반원 비위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경·검 외에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부 비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조 수석은 기존 명칭이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였기 때문에 ‘감찰반’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에 대해,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 감찰업무내용에 따라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이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이어 최근 특감반원 비위 사태와 관련한 개선책으로,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하나의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최초로 제정한다. 내규에 따르면 감찰반원들은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는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 조사’ 등의 비위행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또 부당한 청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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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 혹은 이첩이 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는 감찰반원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규정으로 명문화된다. 조 수석은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런 개선안을 명문화하기 위해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당시 제도화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으며 직제령 개정령안은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조 수석은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 조치했으며, 이후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특별감찰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쇄신안 발표 중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 감찰, 징계 청구, 그리고 전원 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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