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죗값을 치르겠다며 과거를 후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은 “제 잘못을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지난 2년 동안 일련의 많은 일을 겪으면서 공직 생활을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들이 많았다”고 후회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 역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모시면서 심부름할 때나 지시 사항을 수행할 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단지 빨리 처리해야겠다고만 생각했다”며 “지금 와 생각하니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 비서관 모두는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1심 때처럼 각각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을 권력자를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