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4% 인상

복지부, 보험료 0~4%p↑ 제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안도

국회, 경사노위서 최종결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현행 유지안을 포함해 많게는 최대 44%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만 10만원 인상하는 안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안 ① △노우소득보장 강화안 ② 등을 내놨다.


우선 현행유지안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유지하고 보험료도 지금의 9%로 묶어두는 것이다. 다만 2021년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52%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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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강화안은 소득대체율에 손대지 않고 보험료도 놔두면서 기초연금만 2022년 이후 4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55%이며 보험료 인상없이 재정지원을 통해 노후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력한 카드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은 2021년에 소득대체율을 45%로 하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12%까지 가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30만원을 유지한다. 강화방안 ②는 2021년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되 보험료율은 이해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최대 13%까지 인상한다. 역시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한다. 복지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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