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교통행정과에 배속된 사회복무요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유출과 단속에 적발된 지인의 기록 삭제 사건에 대해 지 휘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5급)과 계장(6급) 2명을 14일 대기 발령했다.김천시 사회복무요원 A 씨는 지난 12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지인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기록을 삭제한 뒤 이를 자신의 단체 카톡방에 공개함으로써 문제가 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 지위에 있는 관계자들을 대기발령 했다”며 사안을 파악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