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언론은 김 수사관에게 제보 e메일을 받았다면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이 언론에 보낸 e메일에서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는 이 여권 중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김 수사관이 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김 수사관은 이 언론에 계좌 내역 및 녹취 파일도 보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 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김 수사관의 주장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