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12월 임시국회서 ‘탄력근로 확대법안’ 경사노위 참고해 처리

여야 3교섭단체 합의…채용비리 국조특위 17일까지 구성

유치원3법 적극 논의·처리키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해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해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개 국회 교섭단체는 15일 12월 임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는 한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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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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