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서울시 상대 소송은 부적법"

강남구 수서동 공영주차장 부지 두고 서울시와 갈등

대법원 “구청장, 시장으로부터 개발업무 위임받는 위치…소송 자격 없어"

2016년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에 조성할 계획을 밝힌 행복주택 조감도 / 서울시2016년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에 조성할 계획을 밝힌 행복주택 조감도 / 서울시



서울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강남구가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관리를 ‘위탁’받는 위치인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어기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2건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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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제기됐다.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자 한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한 달 뒤 강남구는 이곳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을 밝히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고시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에 반발한 강남구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치구의 장이 단순한 하부조직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 앞서 2016년 말 국토교통부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두 기관 간의 갈등은 마무리된 상황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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