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마약류 취급보고 단순 실수,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의약품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받도록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5월 마약류 오남용과 범죄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선에서 시스템 전송 오류와 보고자의 미숙으로 일부 오류가 발생하자 이번에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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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단순 실수에 국한되는 것으로 마약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며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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