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최근 SNS가 소통 창구가 아닌 특정 다수를 위한 커머스 창구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내년부터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를 얼마나 제대로 처리하는 지 등을 진단하는 체계로서 매년 실시돼 왔다. 앞서 구글과 애플이 올해부터 각각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받아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80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고객에 대한 요금발생 고지 및 결제자 본인 확인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같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대상 업체의 성실한 자료제출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구글, 애플의 경우에도 일부 자료에 대해선 국내에 데이터가 없다고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는 자료 불성실 제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