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린다…최고 '8만4,000원→4만5,000원'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유류할증료 7단계에서 4단계로

인천항공에서 이륙하고 있는 여객기 / 연합뉴스인천항공에서 이륙하고 있는 여객기 / 연합뉴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8만4,700원에서 4만5,100원으로 내린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에서 4단계로 12월보다 세 단계 내려간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에 따라 매겨지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6.27달러, 갤런당 181.6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상승했고, 올해 2∼3월에는 5단계까지 올랐다. 올해 4월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4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으나, 곧 유가가 다시 올라 11월에는 8단계(최고 10만5,600원)까지 오른 바 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항공기 이용객들은 최고 10만원에 가까운 유류할증료를 추가로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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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취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새해 1월 적용 예정인 4단계의 유류할증료는 최저 5,500원부터 최고 4만6,200원이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매겨질 최대 할증료는 4만5,100원(9단계)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153마일)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600원부터 최대 3만8,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재 6단계(8,800원)에서 내달 4단계(4,400원)로 두 단계 내린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매겨진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비슷한 수준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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