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구글세 논의 적극 참여...과세 역차별 논란 불식시킨다

협업 사업 위해 특수목적법인 도입

공정경제 질서 확립 정책 추진, 다중대표소송도 도입하기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부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과 과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간 상생 협업이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협업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200개 지정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방안을 담았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IT 기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려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됐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일단 국제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 국내 실정이 모자람 없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세나 소비세 외에 매출액 일부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된 상태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구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법 개정안까지 가려면 OECD 중심으로 논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기업의 망 이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협업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200개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업화까지 협업이 차질 없이 지속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기업 간 협업 사업을 위해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도입해 2022년까지 100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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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돼 발표한 각종 공정경제 질서 확립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밝혔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약 분야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특허권 행사 등을 조사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가맹점주 단체에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고,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대기업이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를 위한 정책이 이어진다.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공급제한 등 경성담합에 한해 공정위 독점 고발권인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중대표소송도 도입된다. 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의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다. 또 이미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도입한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로 주주권 행사도 활성화한다. 또한, 공익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자·손자회사 보유요건도 강화한다. 이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 계약에 따라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유도하며 자율적 상생협력모델 확산을 위해서는 공정거래협약기준을 개선하한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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