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수서동 임대주택' 반발한 강남구, 서울시 상대 소송자격 없다"




서울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강남구가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관리를 ‘위탁’받는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거스르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2건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지난 2016년 서울시의 구상에 따라 SH공사는 수서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곳에 광장을 조성하겠다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고시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강남구에 명령했다. 이 명령을 두고 강남구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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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치구의 장이 단순한 하부조직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2016년 말 국토교통부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두 기관 간의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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