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올라도 내 대출금리는 미리 정한 상한선 이상 오르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 내년 출시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올해의 두 배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상인 집에 살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금리 상승폭을 제한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30년 만기 기준으로 연간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기간에 따라 금리 상승이 제한되는 식이다.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은 그대로인 주담대도 만든다. 금리 변동에 따른 잔여금은 일정 주기로 재정산해 차주가 원리금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햇살론과 같은 서민 정책금융은 내년에 7조원을 공급하고 올해 3조4,000억원이었던 중금리 대출 공급량은 7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도 올해보다 6,000억원 늘린 2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보다 집이 넓어도 집값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정리해주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대표자 본인의 빚과 법인 연대보증 채무를 합해 최대 30억원까지 채무원금의 최대 60%를 깎아주거나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지금도 영세사업자 대상 납부 특례가 있지만 대상 요건이 까다롭고 분할납부 기간도 3년밖에 안 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달 중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도 강화한다. 내년 저소득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 등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