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험설비 점검때 '2인1조' 근무...6개월미만 직원 홀로 작업 금지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대책

'위험의 외주화' 해결책은 빠져

"수박 겉핥기식 땜질" 비판 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화력발전소에서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한다.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이 현장에서 단독으로 작업하는 것도 금지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기존에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안인데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뿌리 뽑을 하청업체 직고용 등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아 ‘헛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6일 만이다. 고용부는 서부발전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고강도의 특별 산업 안전 보건 감독을 실시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이 유사한 석탄 화력발전소 12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원청의 안전의무 이행실태를 들여다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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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사고에서 인력과 시설 운용에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한다. 우선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이 현장에서 단독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현재 인력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하청 업체 직접 고용이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와 지속 근로자는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사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노사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계속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태안화력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당연히 지금까지 지켜져 왔어야 할 것들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고 정규직화 약속은 들어 있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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