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예산 2배 늘렸는데...더 짙어진 미세먼지

2016년 4,319억원 -> 올 8,185억 불구

수도권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은 2배 증가

경남 발령 107건·전북은 196건 등

수도권 이어 지방도 '악화일로'

정부는 정확한 원인 파악 못해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지난 2016년보다 2배 올랐는데도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미세먼지주의보·경보 발령 건수가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미세먼지(PM 2.5)주의보 발령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했다. 대책 효과가 없거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환경부에 미세먼지 연구용역 및 대책 등에 쓰인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미세먼지저감대책 예산은 2016년 4,391억원에서 올해 8,185억원으로 86.4%가량 올랐다. 수도권 대기개선추진대책 예산도 1,140억1,000만원에서 2,143억1000만원으로 88.0%나 급등했다. 그럼에도 미세먼지주의보·경보 발령 건수는 되레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질 경보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수도권 미세먼지경보·주의보 발령 건수는 2016년 68건에서 2018년 129건(12월17일 기준)으로 89.7%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건수는 14건에서 67건으로 뛰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016년 일반 미세먼지 주의보만 6건이던 서울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건수는 올해 들어 일반 미세먼지 주의보 5건·경보 1건·초미세먼지 주의보 7건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 2만9,957대의 저공해화로 초미세먼지 58톤을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상황이 악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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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경기 역시 일반 미세먼지 주의보 25건·경보 2건·초미세먼지 주의보 10건에서 일반 미세먼지 주의보 26건·경보 4건·초미세먼지 주의보 38건으로 발령 건수가 늘었다. 인천 또한 일반 미세먼지 주의보 16건·경보 5건·초미세먼지 주의보 4건에서 일반 미세먼지 주의보 24건·경보 2건·초미세먼지 주의보 22건으로 많아졌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월부터 ‘대기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이 강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역부족이다. 실제 개정안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2시간)은 90㎍/㎥에서 75㎍/㎥로, ‘경보’ 기준은 180㎍/㎥에서 150㎍/㎥로 강화됐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당시 일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주의보’ 150㎍/㎥, ‘경보’ 300㎍/㎥)에는 변화가 없었고, 초미세먼지 주의보 역시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 이미 서울 6건, 경기 23건, 인천 16건으로 2년 전 상·하반기를 합친 발령 건수보다 급등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건수는 2016년 300건에서 2018년 679건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북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2016년 일반 미세먼지 주의보만 2번 발령됐던 경남은 2018년 일반 미세먼지 주의보 91건·경보 14건·초미세먼지 주의보 3건으로 발령 건수가 급증했다. 전북 역시 일반 미세먼지 주의보 6건·초미세먼지 주의보 3건에서 일반 미세먼지 주의보 85건·경보 4건·초미세먼지 주의보 107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지방으로 흘러갔다가 정체 현상이 벌어지면서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경남과 전북의 경우 대기환경 측정소가 늘어나면서 권역별 세부적인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해진 것이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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