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를 거쳐 탈세 사실을 밝혀냈다면 세무당국은 밝혀낸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2013년 B사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1월 국세청에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등의 자료를 주며 탈세를 제보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세무서는 그해 12월 현장확인을 통해 일부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후 2015년 5~8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재고 매출누락금액 36억1,800만여원 등을 재차 밝혀냈고 삼성세무서는 이를 통보받아 B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포상금으로 4억2,500만원을 신청했으나 삼성세무서는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제보가 탈세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됐으므로 2015년 이후 세무조사로 밝혀낸 재고 매출 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도 추징세액에 포함해 포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추징한 각 법인세 탈루세액의 본세 외에도 가산세 및 소득처분금액도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