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차이나하오란(900090)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7거래일간 차이나하오란의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상장 폐지일은 내년 1월2일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