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학생들끼리 각자 ‘개인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 놀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개인 신청을 허락하는 형태의 현장체험은 사실상 학교나 보호자의 관리가 전혀 없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시교육청과 대성고에 따르면 변을 당한 학생들은 학기 중이지만 출석을 인정해주는 개인체험학습 형태로 강릉을 찾았다. 개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근거에 따라 현장견학·직업체험 등 개인계획을 제출해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출석 일수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체험학습 전 학생 또는 보호자가 목적지와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인솔 교사나 보호자가 동행할 필요는 없다. 사후 관리도 학생이 현장체험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수준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다양한 체험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사실상 교육과정이 끝난 수능 후 고3 학생들에게는 ‘합법적 일탈’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수능 후에 학생들이 개인체험활동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 학교에서도 수능 후에는 개별 진로체험 등을 권장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행이 필수이지만 고등학생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후 고3 교실은 관리가 느슨해지고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는 “수능이 끝난 학생들은 긴장이 풀린 상태여서 자기 제어가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만 체험학습을 간다고 하면 허용하지 않지만 개별로 그럴듯한 계획을 짜서 내고 멀리 가버리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