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귀화자들은 각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주인공이 돼야 할 것입니다.”
중국동포 출신으로 지난 2009년 귀화한 이동빈(37)씨는 19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모범 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여행 가이드로 일하다가 2011년 제주기마대 순경을 거쳐 2016년 해양경찰간부(경위) 시험에 합격했다. 이씨는 “한중 해경 간 교류협력의 가교역할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씨와 함께 파키스탄 출신 알리 무다사르(35)씨, 베트남 출신 김나영(32)씨, 필리핀 출신 송지윤(39)씨 등 4명을 모범 귀화자로 선정하고 기념패와 기념품 및 출입국우대 카드를 수여했다.
한국·파키스탄 경제인연합회장인 무다사르씨는 건설 중장비, 중고장비 수출 무역업에 종사하며 2014년부터 3년 연속 300만달러, 500만달러, 1,000만달러 수출실적을 올려 ‘수출의 탑’을 받았으며 지역 복지관에 지속적으로 기부도 하고 있다.
2009년 결혼하면서 귀화한 김씨는 검정고시를 거쳐 현재 방송통신고에 다니면서 외국인사무소 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귀화한 송씨는 영어학원 강사, 초등학교 방과후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편 1948년 12월20일 국적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70년간 18만9,193명이 한국에 귀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귀화자는 1만1,270명, 2015년 1만924명이며 지난해에는 1만86명이 귀화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11월까지 1만1,141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