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장 내 생산설비를 불법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노조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회사의 생산성에 손해를 끼친 부분을 산정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앞으로는 공장을 볼모로 한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일 현대자동차가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쟁의행위만으로 인해 생산량과 매출이익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거나 또는 조업을 중단했을 당시 경기불황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생산량과 매출은 생산설비 가동시간에 비례해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또 가동이 중단된 시간에 발생한 노무비·사내용역비·감가상각비·보험료 등 고정비 지출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공장 생산설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회사 관리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므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못 박았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0년 12월 55분간의 생산설비 가동중단으로 인한 손해액과 당시 대치 상황에서 직원이 다친 데 대해 치료비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노조원들에게 5,67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로써 공장을 점거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