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3년±최장 1년’ 검토

국방부 업무보고…“제도시행전부터 단축 고려” 지적도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영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로 보고했다. 국방부는 1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36개월은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1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안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해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지면 1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병역법에도 현역병은 6개월 이내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이와 동일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되고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되면 실제 복무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될 수 있게 된다. 다만 36개월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국방부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정부안을 확정해 이달 중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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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는 쪽으로 미군과 협의 중이라고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4월 독수리연습의 명칭 뿐 아니라 대규모 기동훈련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훈련규모가 축소돼 대대급 정도의 야외기동훈련 연중 실시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독수리훈련 폐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연합지휘소연습은 종전대로 전·후반기 각 1회씩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월 키리졸브(KR) 연습과 8월 프리덤가디언(FG) 훈련이 지휘소연습으로 시행돼왔는데 내년에는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지휘소연습(CPX)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워 게임’을 말한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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