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法 “구속사유 인정”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사진=연합뉴스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사진=연합뉴스



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많게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법원 전산직 공무원인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이들 3명은 수년간 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법원행정처 전 직원 남모(47) 씨의 관련 회사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세운 A회사와 B회사를 내세워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40억원대, 160억원대 규모의 법원 정보화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입찰에 도움이 될만한 내부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주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사실상 계약 대상 업체를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정에서 문서를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화상기의 경우 가격이 10분의 1인 국산 제품이 있었지만, 남씨 관련 회사가 판매권을 가진 오스트리아산 제품이 선정돼 납품됐다.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그 대가로 남씨 관련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해외여행 지원을 받는 등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남씨를 입찰 방해와 횡령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입찰 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법원행정처 직원인 이모 행정관에 대해서도 남씨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8월 전자법정 입찰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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