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비트 암호화폐 조작? “거래 성황 이루는 것처럼 꾸며” vs “회사 임직원 이익 취한 것 없어”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암호화폐 거짓 거래로 약 1천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권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천억원 상당의 가장매매(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비트는 서울남부지검의 기소와 관련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법인계정에는 출금 기능이 없고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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