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사립학교 교원도 퇴출시킨다

교육부, 첫 스쿨미투 9개월 만에 대책 발표

징계 이행 않으면 재단에 과태료도 부과

지난 12일 충북교육연대가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이 학교 내 성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 근본적 해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2일 충북교육연대가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이 학교 내 성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 근본적 해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성폭력 등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하고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재단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첫 ‘스쿨미투’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이다.


우선 스쿨미투 가해자의 절대다수였던 사립학교 교원에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사립재단이 임의로 징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정부는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사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한다. 현행법은 교육 당국이 사립학교 재단에 교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재단이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가해자가 여럿이거나 교장·교감 등 학교 고위관리자인 경우에는 교육청이 직접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전담팀과 조사심의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견책·감봉·정직 등 성비위로 경징계처분을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교사들에게도 성인지 교육과 개별상담을 의무로 받도록 한다. 성 비위를 저지른 대학교수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지급이 중단되고 1년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유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에 성평등 전담 조직을 만들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는 면밀하게 점검해 대책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다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