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상화폐(암호화폐)시세, 비트코인 6.03% 상승 “거래소 해킹에도 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21일 가상화폐(암호화폐)시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53,000원(6.03%) 상승한 4,448,00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또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캐시로 24시간 전 대비 75.29% 상승한 227,000원에 거래된다.


업비트 거래소의 경우 대시는 1.31% 상승한 98,980원에 거래되며 어거는 한 시간 전 대비 2.17% 상승한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해도, 계정 해킹일 때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고객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5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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