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송대리 독점 내려놔라” 변호사 상대로 변리사·세무사·법무사 반발 심화

변호사 숫자 증가로 업계 경쟁 치열

미국·유럽처럼 법률서비스 관련해 규제하지말고

소비자 자율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

한국싷머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법원의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한국싷머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법원의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변호사의 고유 업무로 인정돼 온 ‘소송대리’를 두고 법무사와 변리사, 세무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허·세무 등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다른 직역 전문가들의 소송대리를 인정해야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업무까지 변호사가 독점해선 안돼”


지난 20일 법무사들은 법원이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수임해 포괄처리한 법무사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처벌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시험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법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사의 전문 영역인 개인회생 사건까지 독점하려 든다”고 주장했다. 황선웅 법무사 등 한국시험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은 같은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사들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과 가깝고 문턱이 낮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변호사선임을 강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80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 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4억5,900만여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법무사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김 법무사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무사회는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세무사법이 개정되자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변호사들이‘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를 열고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해 세무사법이 개정되자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변호사들이‘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를 열고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세무사 “일정 자격 갖춘 세무사가 조세소송 대리하도록 해야”


국회에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입법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부터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되면서 변호사와 세무사 간 대립이 고조됐다.

관련기사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일정 자격을 갖춘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세소송대리를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납세자의 불복에 따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서 납세자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어도 조세소송으로 이어져 행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세무사들은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교육을 이수한 세무사에게는 세무소송대리권을 부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조세불복 청구는 한 해 평균 약 8,000건이 발생하며 이 중 90% 이상이 조세심판원에서 첫 심리가 진행된다. 이 때 의뢰인들이 세무사를 심판청구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는 61%로, 20%인 변호사를 압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무사들은 최근 4년간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변호사의 조세소송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2015년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2015년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변리사 “변리사법 8조에 근거해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해야”

변리사들은 이달초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토론회 열고 ‘변리사법 8조’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를 특허침해 소송 대리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특허법원 소송은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을수 있지만, 일반법원의 민사소송은 변호사만 담당할 수 있다.

변호사 숫자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유럽 등 선진국처럼 법률서비스 이익과 관련해 규제하지 말고 소비자 자율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