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309만6,570원에서 2.78% 오른 월 319만2,760원으로 상향된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이 9,925만원 이상이거나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연간 6억2,949만원 이상인 경우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3% 수준인 6,000여명으로 주로 고객 연봉을 받는 재벌총수, 전문경영인, 대기업 임원이 해당된다.
건강보험법은 세금이 아니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도 이에 비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상한액은 보험료과 부과되는 해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산정한다. 직장인 보수월액에 따라 매기는 건강보험료율은 앞서 정부가 올해 6.25%에서 내년 6.46%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