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난항...또 빈손 국회?

"정부안대로" vs "추가 개정"

여야, 산안법·유치원3법 진통

오늘 논의서 지도부 협상할수도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왼쪽부터), 김한표 간사, 곽상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왼쪽부터), 김한표 간사, 곽상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의 2년 만에 국회 통과를 바라보는 듯했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산안법 개정안에 담긴 도급 제한과 사업주 책임 강화 등의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탓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된 바 있는 ‘유치원3법’도 진통을 겪고 있어 12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1일 산안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지만 또다시 이견 확인에 그쳤다. 정부 개정안에는 원청업체가 유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하도급업체로 떠넘기는 것을 제한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자유한국당은 ‘정부안은 과잉 입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하도급 제한’ 조항은 기업 간 자율계약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처벌 강화’ 조항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정부안에 포함된 개념과 정의, 그리고 조문 등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담아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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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 논의 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한국당은 유치원3법의 최대 쟁점인 회계 단일화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밟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진할 경우 법안 처리까지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의결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산안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은 24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된다. 논의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 다만 민주당이 두 법안의 연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담당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넘어 여야 원내지도부 간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양지윤·하정연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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