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적극 추진할 것"

“민생법안 논의 진척이 없어...한국당,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리 기간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을 포함해 최장 330일이 걸린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소위 ‘국회 선진화법’(현 국회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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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다가는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까 걱정이다.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한국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처리 지연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학부모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으며, 법안을 처리하자는 합의문에 서명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당”이라고 덧붙였다.

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제2의 김용균 씨와 구의역 김 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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