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폐업소서 성매매 후 "환불해달라" 거절하자 업주 살해 후 불지른 20대 검거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광주의 한 퇴폐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범인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방화 등)로 서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이날 0시 57분경 광주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 2층의 노래방 업주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대는 10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이용원 내부에서 쓰러져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입안에는 카드전표와 소형 제습제(실리카젤)가 들어있었다.



사건 현장에 있던 이용원 종업원은 “손님이 업주와 실랑이하다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퇴폐 영업을 하는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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