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BMW 차량 화재 원인은 EGR 설계 결함”...결함은폐·늑장리콜 결론에 검찰고발 조치

민관합동조사단, BMW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발표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112억원도 부과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지난 8월 서울 시내 한 BMW 서비스센터에서 직원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경제DB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지난 8월 서울 시내 한 BMW 서비스센터에서 직원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경제DB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설계 결함이라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 BMW 측은 화재 원인으로 EGR 쿨러 누수 등을 지목하면서도 설계 결함은 부인해왔다. 조사단은 BMW가 사전에 결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리콜 조치 대상도 축소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BMW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올 들어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 8월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화재원인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EGR쿨러 내에서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 현상이 확인됐다. 냉각수 보일링 현상이 지속되면서 EGR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조사단의 결론이다. 특히 조사단은 이 같은 보일링 현상이 EGR 쿨러의 열용량 부족 등 설계 결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BMW는 리콜계획서와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EGR 쿨러 누수 등을 지목했지만 설계 결함은 부인해왔다.

BMW는 그동안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와 EGR 파이프와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이고, EGR 바이패스 밸브 오작동으로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침전물에 불이 붙는다”고 설명해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 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많거나 고속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사단은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화재 재현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 점도 확인했다.


해외에서도 독일과 영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BMW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미국과 중국은 적게 발생하는 이유도 파악됐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경우 한국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해 화재 발생비율도 비슷했다. 하지만 규제가 강해 EGR 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한 미국과 규제가 약해 EGR 사용이 낮은 중국은 화재 발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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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BMW가 리콜 시정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BMW는 지난 7월25일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1차로 리콜 조치하고 이후 10월19일에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를 2차로 리콜했다.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 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해 강력하게 해명을 요구하자 BMW는 뒤늦게 2차 리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BMW가 1차 리콜 시정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흡기다기관에 대한 리콜도 필요하다고 봤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 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또 BMW가 결함은폐·축소·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우선 BMW는 국토부의 리콜 권고 이후인 올해 7월20일에서야 EGR 결함을 인지했다고 했지만 이미 2015년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는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리콜이 실시 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올해 9월에서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조사단의 결과를 받은 국토부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한 혐의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조사단이 권고한 흡기다기관 리콜 역시 즉시 요구할 계획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과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추가 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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