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태우 측 "'靑특감반 사건' 특임검사·특별수사단 필요"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것"…청와대 즉각 압수수색 주장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첩보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 측이 24일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수사단을 꾸려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우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여지가 있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사례가 많은 만큼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중요한 증거나 자료들이 인멸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실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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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또 관련 사건을 검찰청 한곳에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 수사관이 고발된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과 감찰반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사건 또한 김 수사관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에,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각각 배정돼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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