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반군 테러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다’거나 ‘무슬림 종교단체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등 거짓 이야기를 꾸며준 국내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24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필리핀·태국 출신 불법체류자들에게 가짜 서류를 제공해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A(52) 씨와 B(46) 씨 등 법무법인 사무장과 외국인 모집책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불법 고용주와 고시원 운영자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 등 일당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년 동안 허위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날조하고 국내 거주 사실을 허위로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일당이 모집한 외국인은 총 328명으로 그들은 1인당 300만원씩 총 9억8,000여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들을 통해 출입국기관에 허위로 제출된 난민신청은 필리핀인 192명, 태국인 117명 등 총 309명으로 해당 기간 필리핀·태국인의 난민신청 가운데 25%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신청이 확인된 외국인을 관할 출입국기관에 통보했으며, 이들과 공모한 다른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