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나경원 “유치원법 상임위 떠나 6인 합의체로 논의하자”

각당 정책의장·교육위원·간사 포함 합의체 구성 제안

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입 관련 “임금 부담 이미 한계치”

“시행령 개정 강행 시 한국당 제1비상경제조치로 저지”

나경원(왼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나경원(왼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논의가 교착 상태에 있는 상임위를 떠나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교육위 소위 위원이나 간사가 포함된 6인 합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악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지정)은 슬로우 트랙이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안을 “폐원을 유도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합의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6인 합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원내대표 회동 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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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임금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소상공인은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정을 강행할 경우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저지’가 한국당의 제1 비상경제 조치가 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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