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LPG 등 79개 관세율 인하..稅 부담 925억 줄어

농수산물·나프타엔 조정관세




내년부터 택시 등의 수송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난방연료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79개 품목의 수입 관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79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은 인상(조정관세)하는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관세의 혜택을 받는 품목은 올해보다 10개 늘어난다.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와 원재료의 관세를 낮춰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관세 지원액(인하액)은 올해보다 925억원(17.1%) 증가한 6,326억원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주요 물품으로는 취사용 및 택시 등의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와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LNG(1∼3월·10∼12월), 철강 부원료 등이 포함됐다. 이차전지 제조용 물품(28개)과 연료전지 제조용 물품(4개),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물품(4개)도 할당관세 대상이다. 그 외에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10개 품목과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용 원료(24개) 역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취약산업을 보호하고 세율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해 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조정관세는 올해와 같이 14개 물품에 적용된다. 취약한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고려해 13개 농수산물에 올해와 같은 수준의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광물성 휘발유인 나프타에는 0.5%의 조정관세가 붙는다.


정순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