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진통 끝에 불발됐다. 여야는 법안의 27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26일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안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회의 30분 만에 여야 이견으로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3당 간사 합의 체제로 전환하고 나서야 논의에 속도가 붙었지만 산재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 논의가 다시 중단됐다. 핵심쟁점은 하도급을 제한할 위험한 작업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와 다중 하청의 경우 원청의 범위,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지할 것인지 등이다. 재계는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징역형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함께 징역보다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제안이 나와 26일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실제 산안법 정부 개정안에는 노동자 사망사고 시 사업주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임이자 소위원장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통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정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가고 있으며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 하니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용균씨 유족들은 환노위 위원장실과 회의실을 방문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회의가 산회할 때까지 회의장 주변에서 자리를 지키는 등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하정연·변재현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