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자 죽음 막을 안전장치"…노동계 전문가 국회 규탄

"김용균법 통과해야"…시민단체 국회 규탄

"김용균 님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2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방문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운데)가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연합뉴스2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방문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운데)가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연합뉴스



노동계 전문가 1,458명이 ‘김용균 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모았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등은 “김용균 님의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며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안전보건·법률전문가 1,458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통해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에게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씨 이모부인 황윤석씨도 참석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씨는 “촛불정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희망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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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대책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합류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구의역 참사’의 19살 김군부터 24살 김용균의 죽음까지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참혹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책임 떠넘기기식 정치 공방을 하는 국회와 기업의 부담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매년 2,400명 산재사망과 반복되는 하청 산재사망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앞에 청년, 미래를 앞세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안법 전부 개정안에는 삼성 직업병,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등의 재발방지,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업 사망사고 대책,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단체 역시 이들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드시 통과돼 일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1988년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군의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학회 산하 단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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