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내년부터 자급제 스마트폰 대폭 늘어난다

정부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발표

이통3사 공통 출시 기기에 적용

내년부터 국내 3대 대형이동통신사들이 공통 출시하는 통신단말기는 이통사의 서비스가입약정에 묶이지 않는 ‘자급제’ 방식으로도 병행 판매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 스마트폰 기종을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전제품매장 등에서 ‘공기계’형태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의 단말기 판매에 대해 자급제 적용을 의무화하지 않았던 정책에 변화가 온 것이다. 해당 정책 반영시 내년도에 자급제로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 모델은 20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의 8종에 비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들이 자급제 단말기를 살 수 있는 온·오프라인유통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자급제 단말기 유통에 관심을 나타낸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와 대리점, 판매점 등과 함께 ‘자급 단말 유통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자급제 단말기의 약 90%가 제조사 운영 유통망(대리점 및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돼 소비자와의 접점이 넓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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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자급제 단말기 판매 유통업자들이 다양한 결합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유통협의회 참여사들이 서로 손잡고 단말기 공기계를 가전제품이나 카드서비스 등과 연계해 판매하거나 단말기 판매 제휴를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자급제 단말기는 이통사 약정 판매 단말기 등과 달리 공시지원금을 받기 힘든 점을 감안한 보완책이다. 또한 우체국 쇼핑몰이나 안뜰폰 허브와 같이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자급제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판매 수수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도 10만원대 가격의 자급제 스마트폰 출시가 가능해지도록 하고, 3대 대형 이통사에서 판매되지 않는 독자모델의 단말기들에 대해 자급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통사 매장 방문 없이도 자동현금인출기(ATM) 등을 활용해 자급제 단말기의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내년 1·4분기까지 이통사 유통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망 상생방안’ 등의 수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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