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초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에 분산된 채 존재하는 세 가지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초안은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보호하도록 하면서 자발적·상업적 바탕에서 기술협력을 이루도록 했다. 기술합작의 조건은 협상으로 확정하며, 특히 “행정기관은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이전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의제인 강제적 기술이전과 지재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새 외국인보호법은 내년 초 전인대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또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도 조정했다. 재정부는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700여개 상품에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약품생산 원료와 목화씨깻묵·해바라기깻묵 등 이른바 대체사료의 수입 관세는 폐지된다. 친환경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등의 잠정관세도 폐지된다.
수출품 중에서는 비료와 철광석·목재펄프 등 94개 상품에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내년 1월 시작될 본격적인 무역협상에 앞서 전화 교섭을 이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중국과 미국 양측이 부부장(차관)급 통화를 했다면서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상무부는 “공동 관심사인 무역 균형,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의 문제에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미중은 19일과 11일에도 각각 장·차관급 통화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소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