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체계 바꿀 준비시간 준다…주52시간 계도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탄력근로제 등 논의 상황 고려

일부 사업장 한정적 처벌 유예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계도기간을 일부 사업장에 한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개정 논의의 와중에 근로시간 단축에 애를 먹는 철강·화학 업종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최근 시작된 탄력근로제 개선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연장은 지난번처럼 전면적 적용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지난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당수는 내년 1월1일자로 계도기간이 끝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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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정적으로 연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300인 이상 기업 중 상당수에 주52시간제가 정착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인 기업은 58.9%였지만 10월 말에는 87.7%로 늘어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12.3%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도입 뒤 개선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탄력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내년 1월 말을 목표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은 이르면 내년 2월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기업은 내년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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