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의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급여를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눠 환산한다. 이 법이 적용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8시간×5일×4.35주)이 된다. 내년도 월 기준 최저임금도 정부가 유급휴일을 산정시간에 포함시켜 209시간 기준으로 밝힌 174만5,150원이 아닌 145만2,900원이 된다. 정부가 공표한 월 최저임금인 174만5,150원을 174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봉 5,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뒤 이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물론 정부는 시행령을 또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오는 31일 개정하겠다고 한 시행령은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산식의 분모를 새롭게 209시간으로 늘리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209시간으로 적용해온 것을 정리하고 가자는 차원”이라며 “야당이 법률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형해화하는 조치”라며 “명백한 편법인 만큼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적시해 최저임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