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꼼수'에…野, 환산방식 '법률'로 규정 추진

추경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휴일 포함 임금 '주 40시간' 나누면

연봉 5,000만원 위반 사례 줄어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맞서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아예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으로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바꾸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법률에 규정해 최저임금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 법 개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의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급여를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눠 환산한다. 이 법이 적용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8시간×5일×4.35주)이 된다. 내년도 월 기준 최저임금도 정부가 유급휴일을 산정시간에 포함시켜 209시간 기준으로 밝힌 174만5,150원이 아닌 145만2,900원이 된다. 정부가 공표한 월 최저임금인 174만5,150원을 174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봉 5,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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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뒤 이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물론 정부는 시행령을 또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오는 31일 개정하겠다고 한 시행령은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산식의 분모를 새롭게 209시간으로 늘리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209시간으로 적용해온 것을 정리하고 가자는 차원”이라며 “야당이 법률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형해화하는 조치”라며 “명백한 편법인 만큼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적시해 최저임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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