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을 앞둔 조종사들의 음주 문제로 물의를 빚은 일본항공(JAL)에서 이번에는 여승무원이 비행 중 몰래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항공은 이날 자사의 객실승무원 A(여·46)씨가 지난 17일 일본 나리타(成田) 발·하와이 호놀룰루 행 항공기에서 음주를 했다며 해당 승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항공은 항공기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무원들이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자 자체 조사를 진행했었다. 문제 제기 직후 실시된 검사에서 A씨에게서는 호흡 1ℓ당 0.15㎎의 알코올이 검출됐었다.
일본항공은 A씨가 항공기에서 화장실에 빈번하게 드나드는 모습을 동료 승무원들이 목격했고, 샴페인 1병(170㎖)이 빈 채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항공기 내에서 음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항공은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A씨가 화장실 내에서 음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작년 11월에도 호놀룰루 발·나리타 행 항공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다. A씨는 당시에는 상사로부터 구두 경고만 받았었다.
이 회사의 사장과 객실 담당 임원은 A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각 다음달 월급의 20%와 10%를 반납하겠다고 밝히며 사죄했다.
일본항공은 앞으로 기내와 목적지 도착 후 객실 승무원에 대해 음주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일본항공은 지난 10월 부조종사(42)가 술이 덜 깬 채 여객기를 조종하려다가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영국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조종사들의 고질적인 ‘음주 비행’이 문제시된 바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외 공항 출발 편의 항공사들이 정확도가 떨어진 음주 측정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작년 8월 이후에만 조종사들이 ‘음주 비행’을 하려다 들통난 사례가 19건이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종사들의 음주 물의와 관련해 관계 당국인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1일 이 항공사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업무개선 명령은 사업허가 취소, 사업정지 명령에 이어 세 번째로 무거운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