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건강체력평가, 2020년 초등4학년까지 확대 실시

교육부, 2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 발표

초등학교 전 학년 생존수영 교육 실시

2021년 고입부터 체육특기생 내신 필수 반영

2020년부터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확인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확대된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2021학년도부터는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때 내신 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목표로 26일 공개한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2차 계획은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동소양 함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현재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적용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는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권장한다. 학생건강체력평가는 학생들의 비만과 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건강 체력관리 프로그램으로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비만(BMI) 평가 등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 체력에 대한 관심 유도와 중요성 인식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건강·체력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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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및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한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운동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현장 보급도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중학교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른바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이후 지난해 4월 마련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동 종목별 운영 규정을 만들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훈련시간·대회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이스쿨(e-school) 학습자료를 2015교육과정에 맞춰 최신화하고, 학습자 상호작용 교수학습방법 및 형성평가를 도이해 학습효과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등 관계부처·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내 실내체육시설 확충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가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도록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소통·협업을 통해 실제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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