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노총, 국회 앞 6시간 '필리버스터'…'김용균법 처리' 압박

“하청 사고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구조 문제...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돼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국회 앞 6시간 필리버스터와 결의대회를 통해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김명환 위원장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려고 진행하는 장시간 연설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국회 내부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는 없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장시간 연설을 계획했다. 이날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할 수 있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구조가 고(故) 김용균 씨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 노동자인데 원청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1건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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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행법은 외주화로 원청이 만들어낸 위험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사고가 나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현행 산안법은 법 위반 시 원청이 하청보다 처벌이 가볍고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에서 원청의 법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지체할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재사망률 1위인 이 나라의 국회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 김용균 님의 유가족이 그 비통한 고통을 안고 국회를 찾아가 일일이 의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아마 다루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오늘 집회를 열기 전 긴급하게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언론에 알리고 국회를 압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필리버스터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청년전태일, 노동건강연대 등 전문가,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고 전해졌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오후 3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국회가 죽였다’는 구호를 내걸고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 김용균 씨의 유족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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