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해 달라지는 것] 맹견 목줄·입마개 의무화…年3시간 교육 이수

버스에 CCTV설치…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목줄을 착용한 채 산책 중인 반려견/사진=이미지투데이목줄을 착용한 채 산책 중인 반려견/사진=이미지투데이



◇ 공공안전·질서

▲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 내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의 경우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이수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 포함된다.


▲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내년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된다. 이를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될 예정이다. 영상기록장치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돼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한다. 영상기록의 이용과 제공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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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 내년부터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을 의무화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험기상 정보 모바일 앱으로 제공 = 내년 6월부터는 호우와 눈, 낙뢰 등 위험기상 정보를 얻기 위해 131콜 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대신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에 접속하면 된다. 앱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제공받을 수 있다.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 내년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고포상 대상도 기존 불법어업에서 불법어업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까지 확대된다.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은 다른 위반 사례보다 약 2배 상당으로 늘어난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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