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환노위 소위는 오후에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가진 뒤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소위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뜻을 모은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 절충에 나섰다.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의 쟁점에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다만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에는 여야 간에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최종 합의가 될지 기대된다.
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전체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서 근로자 계층, 건설·제조 분야 등의 의견을 골고루 수용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공청회, 공개토론 등 의견 수렴을 다시 할 기회를 갖는 문제를 3당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간사 협의가 되면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오전에 의견을 많이 좁혔고 2개 쟁점이 남았다”며 “양벌규정 부분은 법인에 대해 현행 1억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정부안은 10억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서 그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원청 책임을 수급인만이 아니라 관계 수급인 전체가 해당 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로 할 지가 남아 있는 또 다른 쟁점”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환노위는 지난 19일과 24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소위 회의를 열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환노위는 이날 안에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