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과거사위, 활동 한달여 연장…두달 추가 연장도 추진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세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과거사위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와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내년 2월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4일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위 활동 기간을 조사단 출범 이후 6개월로 정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에 의해서다.


다만 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추가로 2개월여를 연장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단의 조사활동과 최종보고를 2월 말까지 진행하고, 위원회 심의는 3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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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사위는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8건의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이다.

또한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용산참사(2009년) △검찰 피의사실공표 및 몰래변론 사건 등 4건은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활동 기한 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이어 지난 2월 조사 실무를 맡은 진상조사단이 출범했다. 앞서 김영희 변호사 등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6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검찰 구성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과거사위 활동 기간을 3개월 이상 재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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